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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평가의 계절"…244곳 중 67곳 현장조사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정원 책정 첫 번째 관문인 수련환경평가 계절이 돌아왔다.코로나 완화로 전국 244개 수련병원 중 30% 가량의 현장조사가 이달 중순부터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수련병원 평가를 실시한다.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2022년도 수련환경평가 실시 계획안을 확정하고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한다.수련환경평가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서면조사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방역 완화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수련기관) 244개소 중 67개소(27.5%)의 현지조사가 이뤄진다. 서면조사 기관은 177개소(72.5%)이다.2023년 신규 수련전문과목을 신청한 14개 병원의 경우, 현지 방문조사가 필수이다. 세부적으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133개소 중 33개소가 현지조사, 나머지 100개소가 서면조사를 받는다.인턴 수련병원 34개소의 경우, 현지조사 9개소와 서면조사 25개소이며, 인턴 및 가정의학과 수련병원 24개소는 현지조사 6개소와 서면조사 18개소이다.단일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22개소 중 14개소가 현지조사, 8개소가 서면조사를 진행한다. 수련기관 31개소의 경우, 현지조사 5개소와 서면조사 26개소이다.수련환경평가는 전문과 학회와 전공의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배정된 수련병원 현장 방문과 제출된 서류 심사로 이뤄진다.평가항목은 전공의법과 수련규칙에 명시된 주 80시간 준수와 연속 수련시간 상한, 응급실 수련시간 상항, 주간 평균 당직일수, 당직 수당 및 휴식 및 휴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수련병원들 긴장 "전공의 1명 귀한 존재, 수련환경평가에 최선"수련환경평가를 준비하는 수련병원들은 긴장하는 모습이다.전국 수련병원은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전공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인지해  준비에 들어갔다. 대학병원 외과계 실습 모습.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코로나 완화로 현지조사 대상 병원이 늘어나는 만큼 어느 해보다 긴장된다"면서 "전문과별 전공의 정원 변동이 있는 수련병원은 더욱 민감하다. 전공의법과 수련규칙 이행 등 평가위원들이 요구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 병원장은 "전공의 한명 한명이 모두 귀하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 역할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는 전공의 정원과 직결되는 만큼 좋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수련평가위원회는 ▲6~7월:수련환경평가 실시 ▲8~9월:수련병원 지정기준 확인 및 시정명령 통보 ▲9~10월:수련환경평가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11월:수련환경평가 최종 결과 및 2023년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보고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2-06-03 05:30:00병·의원

"전공의 모집, 전·후기 구분 의미있나" 수평위가 던진 화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모집 관련 흥미로운 화두를 던져 주목된다.수평위는 최근 워크숍에서 전기모집과 후기 집 전공의 전형 방식 실효성을 논의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는 최근 대면 워크숍을 열고 전공의 전기모집과 후기모집으로 나눠진 전형 방식의 실효성을 논의했다.레지던트 전공의 모집은 매년 12월 원서교부와 접수, 필기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수련병원을 전기모집과 후기모집으로 나눠 전기를 먼저 실시하고 후기를 시행한 것이 오랜 관례로 정형화됐다.전기모집 수련병원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일부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 등 전체 수련병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후기모집은 중소병원과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등 전공의 정원이 적은 수련병원이다.전기모집과 후기모집 중복지원 불허 원칙 속에 전기모집 불합격자 및 미응시자에 한해 후기 모집이 가능하다. 또 전기모집 합격자 및 합격 포기자는 후기모집 응시가 불가하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기모집과 후기모집의 사실상 폐지라는 화두를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젊은 의사들에게 수련병원과 진료과 선택에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워크숍에서 박중신 위원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전공의 전기모집과 후기모집 전형 방식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위원들은 전기모집과 후기모집 폐지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나 각론에서 의견이 갈렸다.■전공의 전·후기 구분 폐지론 공감…기피과 현상 고착화 '우려'폐지론 측은 전기와 후기 구분을 없애 젊은 의사들이 수련병원과 진료과 선택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전기와 후기를 없애고 전공의 모집 후 1차와 2차 추가모집 방식을 동일 적용하자는 의미다.수평위 내부는 전공의 모집 방식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기피과 심화 등을 우려했다. 한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 모습. 위원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외과계 기피현상과 피부과와 성형외과 인기현상 그리고 중소 수련병원 회피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기모집과 후기모집으로 구분한 현행 전형 방식에 이점이 있다는 뜻이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격론이 지속되자 전문과 학회와 수련병원 의견수렴 후에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 위원은 "과거와 다른 젊은 의사들의 인식을 감안할 때 전공의 모집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지만 인기 진료과와 기피 진료과 그리고 대형 수련병원 선호도를 공고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다른 위원은 "복지부는 민감한 내용인 만큼 의료계 의견 통일 후 검토해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결론을 내기보다 의료환경 변화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안건도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2022-05-24 05:30:00병·의원

정형외과·산부인과 등 11개과 수련과정 개편 '급물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개편이 응급의학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11개 전문과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체계화 구축 사업에 참여한 11개 전문과 학회의 사업결과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수련 교과과정 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11개 학회를 선정하고 3개 유형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왔다.복지부의 수련 교과과정 사업에 11개 학회가 참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 수련병원 외과계 실습 모습.역량중심 수련 교과과정 개발과 지도전문의 대상 수련교육 지침서 개발, 핵심 역량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 및 평가지침 개발, 평가결과 피드백 방안 마련, 운영체계 구성과 운영안 제시 및 e-portfolio 구축안 제시 등의 수행과제에 따라 3개 유형별 5천만원과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유형1은 안과학회와 응급의학회, 정형외과학회, 핵의학회 등 4개 학회가, 유형2는 마취통증의학회, 신경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재활의학회 등 4개 학회가, 유형3은 가정의학회와 산부인과학회, 영상의학회 등 3개 학회 등 총 11개 학회가 선정됐다.이들 학회들은 올해 2월 사업실적 보고서와 개발 보고서, 회계검증 보고서 등 사업결과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역량 중심 수련 교과과정의 경우, 전공의 연차별 목표와 영역별 최소 증례 수, 필수 질환 및 술기 목록, 학술대회 발표, 논문 작성 및 수련병원 실태 점검방안, 온오프라인 연차별 공통 교육 등을 담고 있다.내과학회와 외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미 수련 교과과정 사업 수행을 통해 전공의 3년제 전환을 마친 상황이다.이로써 26개 전문과 중 14개 전문과의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개발이 잠정 완료된 셈이다.수련 교과과정 사업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수련 편차 해소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교육 표준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됐다.복지부는 사업 연장을 통해 올해 동일 사업 참여 학회 공모를 준비 중이다.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11개 전문과 학회의 사업 보고서를 검토 중으로 전공의 수련과정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올해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매칭 형식으로 전문과 학회 사업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기존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외에 전공의 수련기간 조정을 요구한 학회는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2022-04-12 05:30:00병·의원

560억원 규모 수련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항목 조정 진통 예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수련병원에 지급하는 교육수련 분야 570억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항목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전공의 확보율을 비롯한 현 9개 평가항목 중 교육수련 향상에 기여한 항목에 가점을 배정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비중을 줄이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중 교육수련 항목 개선을 다음달 열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안건으로 상정한다.복지부는 수련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560억원의 평가항목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내과계외 외과계 전공의 수련 모습.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7000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해 평가 결과를 통해 지급된다.이중 교육수련 항목은 전체의 8%에 해당하는 560억원 규모이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총괄하나 교육수련 항목은 전공의 수련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지원과에서 담당한다.전국 수련병원 570억원 인센티브는 9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전공의 확보율과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등이 '상' 가중치이다.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등은 '중' 가중치이며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은 '하' 가중치이다.2019년에 추가된 전공의 성폭력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은 별도 가중치가 없다.복지부는 교육수련 영역 평가항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중치 재분류를 검토 중이다.의료질평가지원금 기준 중 교육수련 분야 9개 평가지표.평가항목 중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에 연관성이 낮은 항목의 가중치를 줄이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수련병원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상황이다.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의 9개 평가지표 중 전공의 수련에 도움이 되는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일상적인 항목의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련환경 개선에 노력한 수련병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수련병원 경영과 직결되는 만큼 최종 방안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복지부로부터 의료질평가 기준 중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항목을 어떻게 조정할지 아직까지 얘기 듣지 못했다"면서 "교육수련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형식적인 평가항목보다 전공의 수련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올해 안에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평가항목 조정안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나 대학병원 교수와 전문과 학회 임원,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합의 도출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22-02-22 05:30:00병·의원
초점

소청과 수련 3년제 전환…위기일까 기회일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구절벽과 저출산 시대,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수련 3년제 전환은 위기 극복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2022년 레지던트 1년차부터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결정한 소아청소년과의 현 상황과 개선 대책 등을 집중 취재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10월 공지를 통해 2022년부터 전공의 수련기간의 3년제 전환을 공표했다. 소아청소과는 2021년 전공의 지원율 38%라는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내과와 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전공의 3년 수련을 선언한 셈이다. 소아청소년과가 전공의 수련을 단축시킨 배경은 무엇일까. 저출산에 따른 환자군 감소와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 개원가와 봉직의 시장 침체 등 악순환의 결과물이다. ■소청과 3년제 전환…저출산·전공의 기피·개원가 침체 ‘결과물’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2021년 8월까지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경영 수익은 코로나 이전 대비 50~60% 하락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까지 100%를 상회했으나 2020년 78.5% 이어 2021년 38.2% 등 역대 최악의 결과를 도출했다. 서울대병원 등을 제외하고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그리고 지방 대학병원 모두 전공의 '미달'과 '0명 지원' 행렬을 이어갔다. 소아청소년과 위기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과거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진료과 명칭 변경도 저출산 대비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었다. 2021년 현재, 소아청소년과는 암흑의 터널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공의 3년제 수련제도 전환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을까. 소청과학회의 전공의 수련 3년제 전환을 위해 그동안의 논의와 준비 과정. 그동안의 과정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철저한 준비와 속전속결'이다. 지난 2019년 12월 전국의과대학 주임교수 간담회에서 전공의 3년제 논의를 시작으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공의 수련기간 적절성 분석 연구용역, 2021년 1월 전국 수련병원 현황 조사 등을 착실히 준비했다. ■학회 철저한 준비와 속전속결…수련병원 87%·평위원회 77% ‘찬성’ 이어 2021년 5월 전공의 3년제 개편 TFT 발족과 학회 상임이사회 3년제 수련개편 추진안 승인, 전국 수련병원 대표 책임지도자 간담회, 전국 의과대학 주임교수 간담회 등 수련 3년제 전환을 위한 의견수렴과 설득 작업을 한 달 동안 빠르게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87.7%가 전공의 수련 3년제에 찬성했으며, 최고 의결기구인 평위원회 역시 77.5%가 찬성표를 던져 수련기간 단축을 의결했다. 소아청소년과의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수련기간 3년제 전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소아청소년과는 내과 3년제 전환과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수련 과정을 분과 세부전문의 중심에서 일반 전문의 중심으로 전면 개선했다. 신생아실과 소아 중환자실 등 수련 일정을 줄이는 대신 개원의와 봉직의에게 필요한 실전용 역량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학회는 전공의를 피수련자로 정의하고, 병원 진료 노동력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독립적 외래진료 및 입원환자 관리가 가능한 일반(1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로 수련교육 목표를 변경했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의 발 빠른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의료계, 수련 단축 후 보완책 필요 “국회·정부, 방관 안타깝다” 내과학회 수련이사를 역임한 길병원 엄중식 내과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3년제 전환은 저출산 시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문제는 수련교육과 맞물린 의료현장 공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것이다. 내과가 수련 3년제 전환 이후 전공의 공백으로 다시 4년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은 "외과 3년제 전환 이후 내년에 3년차와 4년차가 전문의 취득 후 동시 배출된다"면서 "아직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다. 전공의 지원율이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입원전담전문의도 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학회의 수련제 전환에 따른 면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수련기간 단축은 26개 전문과 학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학회는 소아청소년과의 3년제 전환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지태 의학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3년제 전환 논의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 저출산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의 위기를 다른 전문과 학회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며 수련기간 단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필수 진료과인 내과와 외과 이어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수련 3년제 전환은 의료생태계 위기를 반증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기재부, 복지부 등에서 현 의료 상황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소청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수련 3년제로 전환된다. 연도별 소청과 전공의 수련 상황 모식도. 소아청소년과의 보완책은 소아 분야 전담전문의 제도이다.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이 3년제로 전환되면, 2025년 레지던트 4년차와 레지던트 3년차가 전문의로 동시 배출되는 상황이다. 그나마 안도하는 것은 30%대 불과한 전공의 지원율을 감안할 때 2025년 전문의가 2배 배출되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200명을 상회하지 않아 개원의와 봉직의 경쟁이 예상보다 치열하지 않다는 점이다. 학회의 히든카드는 소아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실 그리고 소아 입원실 등의 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이다. 이중 올해 본사업에 진입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수가 설계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입원전담의 소아 가산 시범사업 요청 “새로운 기회, 소청과 희망 기대” 현 입원전담전문의 수가제도는 전문의 1인당 최고 25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연봉 1억 5000만원 내외 수준을 맞출 수 있다.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경우 평균 15~17명 환자를 담당해 해당 병원에서 급여 분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1명이 환자 10명도 힘든 상황이다. 소아 진료 특성상 성인과 다른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신임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에 학회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수준을 위한 소아 가산을 복지부에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별도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지홍 신임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전공의 3년제는 단순히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후배 의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소아 분야 별도의 입원전담전문의를 비롯해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응급실 등 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미래는 어둡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수련기간 3년제 전환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소아청소년들의 생애주기 건강관리가 제도화되면 소아청소년과 역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임기 3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학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01 05:45:59병·의원

폐렴·장염도 대형병원 문턱 높이나…약제비 차등제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를 놓고 의원급과 병원급이 상이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협의체'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대형병원 경증질환 쏠림 개선을 위해 약제비 경증질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복지부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급 다빈도 100개 추가 질환을 중심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방안 의견을 논의했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는 지난 2011년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알레르기질환 등 100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의 환자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있다.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후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하면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40~50%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폐렴과 장염 등 의원급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약제비 차등 질환 리스트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입장은 갈렸다.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은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병원협회와 전문과 학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차등 질환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외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지정기준 강화 등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임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의원급 다빈도 질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약제비 차등제 질환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병원협회 측은 "약제비 차등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환자의 본인부담만 높이고 되레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폐렴과 장염 등의 경우, 경증과 중증 등 상세 질환 명으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환자 중심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제도 효과 분석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보장관리과 공무원은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약제비 차등제 관련 효과를 분석 중에 있다. 약제비 차등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맞물려 있다"면서 "분석 결과와 의료계 의견을 토대로 약제비 차등제 질환군 선정을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1-09-24 05:45:55병·의원

대학 떠나는 명의들...50여명 정년퇴임 일부는 새출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서 의학 연구 발전에 3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린 많은 교수들이 8월말 정든 교정을 떠난다. 의대생 강의와 전공의 수련교육 그리고 전문과 학회와 대학병원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교수들은 봉직의를 비롯한 제2 인생을 시작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올해 8월말 정년 교수 현황을 취재했다. 서울대병원 왼쪽부터 이정렬 교수, 이은식 교수, 김석현 교수, 하규섭 교수, 정재민 교수, 이국현 교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만 65세를 기점으로 2월말과 8월말 정년퇴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흉부외과 이정렬 교수와 비뇨의학과 이은식 교수, 산부인과 김석현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하규섭 교수, 영상의학과 김우선 교수, 핵의학과 정재민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이국현 교수 등이 이달 말 정년퇴임한다. 이정렬 교수는 소아심장 수술 권위자로 서울대병원 교육연구부장과 기획조정실장, 중앙보훈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전 군병원 병원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장기이식 마취 분야 실력자인 이국현 교수는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전임상실험실장과 서울의대 기획조정실장을 수행하며 병원과 의대 발전에 기여했다. 연세의료원 왼쪽 윗쪽 시간방향으로 고형준 교수, 박국인 교수, 박형우 교수, 신중수 교수, 양규현 교수, 양우익 교수, 이환모 교수, 장양수 교수, 정현주 교수. 정현철 교수, 최규헌 교수. 서울약대를 졸업한 정재민 교수의 경우, 방사성의약품 연구에 손꼽히는 전문가로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발전의 숨은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11명의 교수가 정년을 마친다. 안과 고형준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박국인 교수, 해부학교실 박형우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신증수 교수, 정형외과 양규현 교수, 병리학 양우익 교수, 정형외과 이환모 교수, 내과 장양수 교수, 병리학 정현주 교수, 내과 정현철 교수, 내과 최규헌 교수 등이다. 연세의대 학장을 역임한 장양수 교수는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장과 차바이오컴플릭스 원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양규현 교수는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이환모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원 자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의료 전문가 역할을 지속한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박선화 교수, 이상우 교수, 이혜원 교수, 한준열 교수, 박일영 교수, 박용규 교수, 이일우 교수, 최용우 교수, 이인구 교수, 이준영 교수, 한경자 교수. 고려대의료원은 의학도서관장을 역임한 해부학교실 박선화 교수와 소화기학회 이사장과 고려대 안산병원장을 지낸 내과 이상우 교수, 의료원 교육수련실장을 맡았던 마취통증의학과 이혜원 교수 등이 교수직을 내려놓는다. 가톨릭의료원은 내과 한준열 교수와 외과 박일영 교수, 의생명과학교실 박용규 교수, 신경외과 이일우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최용우 교수, 소아청소년과 이인구 교수, 피부과 이준영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한경자 교수 등이 정든 교정과 이별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병원계 거함으로 발전시킨 노년 교수들도 퇴임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조재일 교수와 혈액종양내과 박근칠 교수, 정형외과 박윤수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정익수 교수 등이 이달 말 퇴임한다. 조재일 교수는 폐암학회 회장과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장 등을, 박윤수 교수는 홍보실장과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왼쪽 위부터 조재일 교수, 박근칠 교수, 박윤수 교수, 정익수 교수, 김창진 교수, 성인영 교수, 허주영 교수, 서대철 교수, 박성욱 교슈, 고재영 교수, 김광국 교수, 박찬정 교수. 서울아산병원은 신경과 김창진 교수와 재활의학과 성인영 교수, 병리과 허주영 교수, 영상의학과 서대철 교수, 심장내과 박성욱 교수, 신경과 고재영 교수, 신경과 김광국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박찬정 교수 등이 퇴임한다. 서대철 교수는 성베드로병원 봉직의로, 서울아산병원 원장을 역임한 박성욱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의료원장을 유지하며, 고재영 교수와 김광국 교수, 박찬정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자문교수로 진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화의료원 정형외과 김종오 교수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이건희 교수도 정년을 마무리한다. 지방대병원 교수들도 정년퇴임 대열에 합류했다. 충남대병원 이비인후과 나기상 교수와 전북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상귀 교수 및 신장내과 박성광 교수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이삼용 교수 등이 8월말 모교를 떠난다. 왼쪽부터 나기상 교수, 이상귀 교수, 박성광 교수, 이삼용 교수, 임효덕 교수, 홍택종 교수, 설미영 교수. 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효덕 교수와 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 홍택종 교수, 양산부산대병원 병리과 설미영 교수 역시 이달말 교수직 생활을 마감한다. 정년을 앞둔 서울대병원 모 교수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로 임용된 게 얼마 전 같은데 어쩌다보니 8월말 정년하게 됐다"면서 "30년간의 교수 생활을 통해 학술 활동과 병원 보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생을 즐긴 기억으로 추억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말 정년퇴임하는 교수들 대부분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퇴임 행사와 축하연을 약식으로 진행하는 쓸쓸한 퇴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2021-08-30 05:45:58병·의원

임산부 전공의 수련 시간 '재점화'...수평위도 결론못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나의 임신은 축복! 너의 임신은 재앙!" 수련병원 전공의들 사이의 불문율이 이번에는 깨질까.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는 최근 대면회의에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복지부 수평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수련규칙에 여성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준수를 수련병원과 학회에 권고하면서 불거졌다. 전공의법에 명시된 전공의 주 80시간 수련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신 근로자 주 40시간 근무 중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다. 의학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개진했다. ◆2018년 불거진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논란'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은 전문과별 수련시간 미충족에 해당한다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추가 수련을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강력 반발했다. 임신을 이유로 수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면서 수련시간이 아닌 수련역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의학회는 전문과 학회와 대책회의를 통해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여성 전공의 본인의 의지를 물어 추가 수련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들은 난감해 했다. 주 40시간 준수와 추가 수련을 놓고 여성 전공의들 내부도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결국 '뜨거운 감자'인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임신 전공의 수련 문제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는 2020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가 임신한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여전히 근무하거나 동료 전공의에 대한 업무부담 등 반복되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2019년 한해 수련 중인 전공의 1만 1180명 중 여성 전공의는 4264명(38.1%)이며 이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는 312명(7.3%)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올해 7월 정례회의에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면서 재점화 되는 형국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들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젊은 의사 위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 이행을, 대학병원 교수 위원들은 추가 수련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임신 전공의, 동료 전공의 업무 가중과 추가수련 '눈치보기' 현 법체계에서 임신 전공의는 주 40시간 수련을 해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이 성립된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신 전공의는 주 40시간 수련해야 하나 수련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동료 전공의들의 당직과 업무 가중 그리고 의학회 추가수련 입장 등으로 수련현장에서 주 40시간을 지키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은 "전공의들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신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수련시간을 이유로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는 의학회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수련역량 평가 등 전공의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방안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 입장 역시 강경하다. 정지태 의학회장은 "전공의법 주 80시간 시행 그리고 내과와 외과 수련기간 3년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는 것은 수련교육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부실한 전문의 양산을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추가 수련 입장을 고수했다. 모성과 태아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전공의협의회와 양질의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는 의학회 모두 명분과 타당성을 갖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추가 논의와 설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박중신 위원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 매듭지을 계획"이라면서 "전공의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안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1-07-24 06:00:59병·의원

수련병원 실태조사 임박…의학회 "가이드라인 마련 임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정원 책정의 토대가 되는 전문학회별 수련병원 수련실태조사가 다음달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회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평가기준 완화라는 선제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어 의학회 가이드라인 마련에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는 4월 중 26개 전문과 학회 수련교육이사와 합동회의를 마련해 올해 전공의 수련병원 수련실태조사 방안을 논의한다. 의학회는 4월 중 전문학회와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과학회 수련교육 모습. 의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감안해 학회별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수련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과 학회는 상반기 전공의 수련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9월초까지 의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형외과학회는 실태수련조사 계획을 우선 공지했다. 학회는 지난 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공의 수련 어려움을 반영해 일반 수련병원의 평가기준을 30% 그리고 코로나 재단지역(대구·경북) 수련병원과 감염병 지정 전담병원은 50% 완화된 기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진료통계 평가항목은 퇴원환자 실 인원 지수와 연차별 평균 수술 참여 건수, 전년도 4년차 또는 수석전공의 평균 연간 집도 또는 제1조수 횟수 등이다. 또한 전체 전공의 외래 참여와 원내 학술활동 그리고 전문의 평가항목인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학술대회 참석률 등도 평가 대상이다. 다만, 전년도 전공의 평가시험과 전공의 원외 학술대회 참여 여부, 전공의 원외 학술대회 참여 여부, 타 병원 정형외과 합동 집담회 개최 등 교육 항목을 올해에 한해 일괄 만점을 적용한다. 의학회는 전문학회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구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는 "올해 전공의 수련실태조사를 위해 4월초 전문학회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정형외과학회 등의 한시적 완화 조치는 학회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대한 존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학회 가이드라인이 무조건 전문학회에 강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학회 신임 집행부와 전문학회 회의를 통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적정한 수련실태조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매년 전공의 수련병원 조사는 대한의학회 수련실태조사와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 실태조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수련환경평가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2021-03-30 05:45:57병·의원

|카드뉴스|'첩약 급여' 시행 웃는 곳은 어딜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거세게 맞붙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은 '첩약 급여화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지난 달 28일 코로나19라는 부담 속에서도 사회적거리를 유지한 채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 체감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 더운 날씨였지만 집회를 강행하며 강경한 의지를 내비친 것. 이와 함께 피부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회 등 전문과 의사회는 물론 신경정신의학회 등 전문과 학회도 반대 입장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현재 첩약이 객관적 검증이 없고,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 한의사마다 다른 첩약 처방 내는 실정으로 원료의 원산지 확인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한의계는 '악의적 선동'을 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은 이미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협의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63%가 첩약 급여화에 '찬성'표를 던져 한의계 내부적으로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다만,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뤄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2차 논의에서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8760원에서 3만2490원으로 6290원 감액했지만 이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 의협과 병협,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한의협은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가격이 더 낮아진 수정안에 찬성 의견을 던졌다. 칼자루는 다시 복지부가 최종 수정안을 두고 보고안건으로 올릴 건정심으로 향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국 웃는 쪽은 어느 곳이 될까?
2020-07-09 05:45:55병·의원
초점

미래가 불안한 외상의들..."입원전담의가 부럽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020년부터 외상센터 의사들의 당직비 지원 예산이 대폭 개선됐다. 하지만 의료현장은 허탈감과 한숨뿐이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경제부처와 협의를 토대로 권역외상센터 의사 당직비 예산을 2019년 31억 9400만원에서 2020년 61억 2000만원으로 92% 대폭 증액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외상센터 의사의 온콜과 당직을 포함한 밤샘 근무에 대한 횟수별 당직비용이 지급된다. 외상센터별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평일 30만원, 주말 50만원. 복지부는 올해부터 외상센터 의사들의 당직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외상외과 의사들은 당직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병원 급여를 받았다. 밤샘 근무 횟수만큼 당직비가 나오는 지극히 상식적인 개선방안이나 외상 의사들 표정은 밝지 않다. 작년 12월부터 복지부가 외상의사 당직비를 개선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외상센터 병원들은 외상의사 급여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가 1억 4000만원(세전 액수)인 외상의사 급여체계를 본봉 9000만원으로 대폭 줄이고 당직비를 별도 지급으로 했다. 쉽게 말해, 전년도 급여 이상을 받고 싶으면 당직과 온콜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외상외과 의사들은 예상했다는 듯 쓴 웃음을 지었다. 권역외상센터 대부분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출입문까지 사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복지부가 당직비 지원을 늘린다고, 병원들이 그대로 적용하겠느냐는 것이다. 병원별 차이는 있지만 외상의사들 본봉 인하는 당직 횟수를 감안해 통상적인 1억 4000만원 전후 기존 급여액을 유지하겠다는 경영진의 숫자놀이라는 지적이다. A 대학병원 외상센터 의사는 "복지부 당직비 지원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문은 작년 하반기부터 들렸다. 병원들이 외상의사들 급여체계를 수정해 본봉을 낮추면서 당직 근무를 많이 하더라고 기존 급여에서 큰 차이가 없도록 했다"면서 "병원은 복지부 당직비 지원 예산을 활용하고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외사의사들 입장에서는 결국 조삼모사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상센터 내부 문제점 중 의사 급여는 일부에 불과하다. 가장 큰 부분은 외상외과 의사들의 신분 보장이다. 2014년 목포한국병원 등 3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4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 외상센터는 개소 준비 중이다. 외상외과 의사들은 이국종 교수 녹취록 사태와 센터장 사표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이국종 교수 대화 모습. 대학병원 중심의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외상외과 전문의들 대부분 교수로 불리고 있으나 병원 직책은 '임상교수'와 '진료교수' 등 정식 교원이 아닌 병원장 발령 연봉 계약 봉직의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해 국립대병원 외과센터 외상외과 전문의 4명이 정식 교수로 발령됐다. 복지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외상센터 의사들의 신분 확보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나,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교수 정원 확대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40대인 B 대학병원 외상센터 의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온 나라가 정신없는 상태에서 외상센터 환자 수요는 큰 변화가 없다. 모든 외상센터가 아주대병원만큼 환자들이 넘치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 모두 24시간 365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면서 "문제는 한 달 10회 이상 당직으로 언제까지 버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외상센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외상외과 정체성이다. 복지부와 의학회에서 세부전문의로 인정받은 외상외과 구조는 특이하다. 외상외과 정체성과 미래 신분 보장 등 외상센터 의사들의 불안감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외과와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자격 대상이다. 외상센터 의사들 모두 외상외과 전문의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모체인 전문과와 전문과 학회가 다른 용병부대인 셈이다. C 대학병원 외상센터 의사는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녹취록 파문에 이어 외상센터장 사표까지 뉴스가 되는 상황이 씁쓸하다. 외상센터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하나 내부 문제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는 의문이 든다"며 "전국 외상센터 의료진과 환자 현황이 아주대병원과 같지 않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까지 겹쳐 오히려 병원 내 눈치를 더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장과 소속 진료과장, 응급센터 눈치를 보면서 24시간 365일 대기하는 많은 외상의들의 미래 신분조차 불확실하다"면서 "외상외과 의사들은 이국종 교수보다 올해 진료과 별도 트랙인 본 사업을 앞둔 입원전담의사들이 더 부럽다"라고 강조했다.
2020-02-03 05:45:59병·의원

"무늬만 국제학회 안돼" 연내 가이드라인 만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학계 뜨거운 감자인 국제학술대회 후원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연내 도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쟁규약 중 의료계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계, 의료기기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포함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 권고문을 채택하고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현재 국내 학술대회는 개최 비용 30%를 주최 즉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 서류 등을 사후통보하고 있다. 국제 학술대회는 학회의 자기부담 비율과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통보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학술대회 사실상 후원 기준인 개최 요건은 공정경쟁규약(제3조)에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또는 학회 참가 중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등이다. 당시 권익위는 국제학술대회의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와 함께 국제회의산업육성 관련 법률에 입각해 '5개국 이상 참석 &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 3일 이상'으로 강화된 내용을 권고했다. 지난해 3월 권익위가 복지부에 권고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투명성 제고방안.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른 의료계 반발 이후 1년 넘도록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현재 공정경쟁규약 중 국제학술대회 개최 요건 재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선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늬만 국제학회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의료계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학회마다 입장이 달라 국제학회다운 질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과 학회 상당수가 이미 춘·추계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격상해 개최하며 업계 지원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국제학회 후원 전제조건인 개최 기준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복지부 회의에 참석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공지 받지 못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작년 공정경쟁규약과 학술대회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전부"라면서 "향후 시행방안이 제시되면 회원사들의 의견을 물은 후 복지부에 전달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련 업계 합의안 도출을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몇 곳 직접 방문해 상황을 살펴봤다"면서 "중요한 것은 공정경쟁규약 개선으로 의학계 발전이 위축되거나 지연되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2019-07-04 06:00:57정책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안 2월말 도출 물 건너가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수련병원과 전공의 최대 현안인 임신 전공의 개선방안 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성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시간 개선방안 관련 수련병원과 전문과 학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모두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검토 기한인 2월말까지 결론 도출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신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와 전공의법에 규정한 전공의 주 80시간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결론적으로 수련규칙 표준안 중 제39조(임산부 보호)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따른다'는 조항 관련, 부칙을 신설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규칙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로 유예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전문과 학회 중 추가 수련 불필요와 근로기준법 준수 의견을 제출한 학회는 진단검사의학과와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신경외과 등에 불과했다. 학회 대다수는 주 80시간 또는 주 60시간, 추가 수련 등을 주문했다. 임신 전공의 최대 현안은 전공의법 개정 여부이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의학회는 전공의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전공의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그동안 임신 전공의 모성 보호와 수련 전문성 함양 차원에서 입장 조율 노력을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해 5월까지 논의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내용. 하지만, 각 단체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2월말 결론 도출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태아와 모성 보호인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은 당연한 원칙이다. 수련병원과 학회는 전공의법 개정으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하고 있다"면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에 따른 구체적인 수련교육 부족 부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면 해당 전공의들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무조건 전공의법 개정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회장은 "임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 동료 전공의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유산과 사산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임신 전공의들은 피해를 우려해 공론화와 복지부 민원 제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목소리 때문에 임신 전공의를 보호하지 않은 전공의협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국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 1만 8000여명 중 여성 전공의는 30% 수준이며, 여성 전공의 중 10%가 임신 전공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수련병원과 학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2월말 결론 도출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유예한 것이 아니라 수련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방안 도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임신 전공의들이 민원을 제시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2019-01-01 06:00:58병·의원
단독

|단독|임신 전공의 법 개정 의·병협·의학회 모두 찬성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련제도 최대 현안인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협의회를 제외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정부 모두 수련시간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청한 전문과는 직업환경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예방의학과 그리고 신경외과 등 4개 학회에 불과했으며 메이저 전문과인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칼타임즈가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입수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3차례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논의를 벌였으나 위원들 간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논란은 올해 초부터 불거졌다. 복지부는 임신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전공의법 수련규칙에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준수를 수련병원과 전문과 학회에 권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수련 중인 임신 전공의는 산전후 16개월 정도 주 40시간 수련 이상이 금지된다. 어길 경우 해당 수련병원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련병원과 학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의학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과 전공의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전공의협의회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수련병원 외과계 여성 전공의들은 추가 수련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전공의 내부의 갈라진 모습까지 연출했다. 서울아산병원 여성 전공의들은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관련 추가수련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수련문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안이 격화되자 복지부는 전문과 학회와 전공의협의회 의견수렴 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2019년 2월말까지 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유보하고 전공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의료계에 알려진 내용이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 회의록을 보면 전공의법 개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전공의협의회의 사실상 외로운 싸움이었다. 지난 3월 열린 올해 제2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임신 전공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위원들은 전공의법상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한 여성 전공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외에 사항에 대해 보완 사항을 정할 때까지(2019년 3월 1일 이전) 근로기준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는 위원회 안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 반영해 정비키로 했다. 이어 여성 전공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에 따른 추가수련에 관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가 전공의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수련환경평가 중 여성 전공의 모성보호 규정 준수 평가문항은 수련규칙 표준안 제39조(임산부의 보호) 개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태아검진 시간 허용 등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과 이승우 부회장은 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전공의 선발제도와 대체인력, 역량 중심의 수련 프로그램 등 수련 환경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소수 의견에 그쳤다. 제2차 회의에서는 전문과목별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의견도 공개됐다. 총 26개 전문과 학회 중 16개 학회가 의견을 제출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3월 올해 2차 회의에서 임신 전공의 법 준수 유보안을 논의한 내용. 임신 전공의 수련 단축 불가인 필수 수련시간 엄격 적용은 정형외과(주 88시간)와 정신건겅의학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비뇨의학과, 신경과(이하 주 80시간), 영상의학과(주 60시간) 등 8개 학회이다. 임신 전공의 상황은 인정하나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산부인과와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개 학회가 전달했다. 반면,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 불필요와 근로기준법 준수, 수련환경평가위위원회 결정 준수는 직업환경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예방의학과 그리고 신경외과 등 4개 학회이다. 전문과의 핵심인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는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지난 4월 열린 제4차 회의는 임신 전공의 문제로 위원들 간 이견이 최고조에 달했다. 심의 안건인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놓고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정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임신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신 전공의 모성보호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복지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학회는 전공의법 개정에 '찬성'했으며, 전공의협의회는 '반대'했다. 이날 회의는 이혜란 위원장을 비롯해 총 12명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전공의협의회 몫인 안치현 회장과 이승우 부회장 2명만 전공의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의미다.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논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지난 5월 회의에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재심의했으나 위원들 간 이견이 지속됐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경과와 관련 설문조사 결과(설문조사 시행기관 및 여의사회와 전공의협의회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한 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전공의법 개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전공의협의회는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대체인력과 지원방안을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난색을 보여 소수의견에 그쳤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전공의법 개정 여부는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법 개정보다 수련규칙 개정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법 개정에 반대하는 젊은 의사들 주장에 대해 "어디에 담느냐보다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법률적 자문을 비롯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련 현장 혼란과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올해 연말 전까지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승우 회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임신 전공의 문제를 수련병원과 전문과 학회 그리고 전공의들 간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고, 대체인력과 지원방안 등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고 상당 수 위원들도 수긍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원방안에 난색을 보이며 회의를 원점으로 돌렸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법이든 수련규칙이든 법 개정에 반대한다. 근로기준법에 입각해 임신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 지금도 임신 전공의들의 유산 사례 등 민원과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저출산 해소와 고용 창출에 주력하는 현 정부에서 임신 전공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마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 과정 신문을 위해 오는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한림의대 교수)은 이미 예정된 해외학회 참석을 이유로 국회에 양해를 구해 국정감사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10 06:01:09정책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삭제 "근로기준법만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의무화가 수련규칙에서 삭제돼 근로기준법만 적용받게 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열고 수련규칙 권고안에 포함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 내용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열고 수련규칙에 포함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특별법에서 적용하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수련병원 취소 등 행정처분 위험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입각해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와 근로감독 적발 시 처분은 유효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문제는 아직 전문과 학회와 수련병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수련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대한의학회는 임산 전공의 추가 수련을, 전공의협의회는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적용을, 서울아산병원 외과계 여성 전공의들은 추가수련에 이의를 제기하며 주 80시간 요구 등 의료현장 입장이 갈리는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을 수련규칙에 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관련 내용을 삭제 의결했다"면서 "전공의특별법과 무관하므로 복지부가 임신 전공의 근로시간을 점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주 40시간 의무화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학회와 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 등과 지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 중 상위법은 개별법인 전공의특별법이다. 당장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연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학회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여성 전공의 주 40시간에 따른 추가수련을 놓고 진료과목별 여성 전공의들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외과계 여성 전공의들은 추가수련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장성구 차기 의학회장(경희의대 비뇨기과 교수)은 "복지부와 만나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진료과별 여성 전공의들의 입장이 다른 것 같다"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의학회에 자문을 구해오면 의견을 제출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답변했다. 4월 임기가 시작되는 장성구 차기 의학회장은 "여성 전공의들과 전공의협의회 입장을 존중해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쉽지 않은 문제다. 여성 전공의들이 추가수련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트랙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의무화가 전공의특별법에서 제외됐으나 근로기준법은 유효하다는 점에서 수련병원과 여성 전공의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3-24 06:00:5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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